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영자문료에 대한 세금 문의 | 2008-10-06

임기만료(2008. 6. 14) 만료 임원에 대해
10월~12월(3개월)에 대해 경영자문을 얻고, 경영자문료를
일시불로 계약후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문료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임기만료(6.14)시점에서
중간퇴직자연말정산후 신고까지 해주었는데, 그후 처리절차는 어떤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종속적 근로계약을 없이 경영자문을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은 아니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일회성, 우발성이 아닌 3개월간 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