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산재 보험료 결산 세코툴스코리아 | 2008-10-0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9월 말일자와 12월 말일자로 감사를 1년에 두번 받고 있어 9월말일자로 결산처리를 해야합니다.
9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결산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월~12월까지 예상액에대해서 결산처리를 하는게 낫습니까?
고용 개산보험료 지출시 선급비용으로 계상 처리했는데 9월30일자로 1월~12월까지 예상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대체할때 분개 좀 알려주십시오.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큰경우)
9월~12월까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후 12월 결산시 예수금/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후 12월 결산시 예수금/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나은가요?

답변
1.9개월분만 반영해도 되고 1년분예상액반영후 안분도 좋은데 1년분에상방법이 더 정확함
2 근로자부담분은 돈지급시 먼저 선급반영후 각자의 급여에서 예수금과 상계해나가는 귀하의 방법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