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보험 결산시점 분개 세코툴스코리아 | 2008-10-04

안녕하십니까? TaxPark 상의 4대보험가입 및 납부분개를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회사부담분만 복리후생과 세금과공과로 분개가 되는데 왜 고용보험 결산시점 분개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부담금까지 복리후생으로 잡았다가 예수금떨때 대변에 복리후생비로 떠는 건가요?
결산시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회사부담분 \\175,000, 근로자 부담분 \\112,500 일 경우
(차변) 복리후생비 287,500 (대변) 선급비용(고용보험료) 287,500

(차변) 예수금(고용보험료) 112,500 (대변) 복리후생비 112,500
위와같이 분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분개해야 하지 않나요?
(차변) 복리후생비 175,000 (대변) 선급비용(고용보험료) 287,500
예수금(고용보험료) 112,50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회사부담외의 각자 급여에서 부담분은 귀하의 예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