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건설 사업 매각에 대하여..... 영우공영 | 2008-10-04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회사 :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득함)
B회사 : A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법인
C회사 : A회사의 주식인수업체 및 B회사와의 공동사업 추진
A회사 주식 및 B회사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 매각금액 : 100,000,000천원
매각대금 내역
- A회사 주식매매대금(소유권이전완료 및 현금보유,사업권) 30,000,000천원
- A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부채 상계 30,000,000천원
- A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부지 잔금외 20,000,000천원
- B회사의 공동사업주체로서의 확정수익금 20,000,000천원
계 100,000,000천원
주택건설 사업 매각을 위와 같이 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A회사와 C회사와의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 하는데 있어 사업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는 경우 과세 대상은 ?
- A회사의 부채 및 잔금지급분을 인수업체에서 승계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 B회사의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및 비업무용토지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서 갈 예정인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 A회사와(매수인) B회사간(매도인)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기 완성된 상태(계약금및 중도금만지급)에서 금차와 같이 주식, 사업권 매각 그리고 공동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고 계약해제를 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참고로, A회사와 B회간 특수관계법인임)
- 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매각하는데 있어 참고할 사항이나, 관련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에이는 주식양도경영권이전계약300억.포괄양수도계약500억 .비사의 사업양도및 공동사업계약200억이 연합되는 포괄계약으로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함
비사의 공동사업이 타당함
에이와 비가 서로 상호이익증진을 위해 시에게 포괄이전하면서 합의해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듯힘
이건 대금1000억이 왔다 갔다하며 관련세금도 300억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분이전방법을 선택으로 100억이하로 세금을 예방할 수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례이므로, 좀더 신중하고 본격적인 재무전략 세무계획자문을 받아야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함-전화 박윤종대표-016-672-2250.3272-3084.833-7557박윤종대표회계사에게 직접전화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