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회사가 개발비로 계상한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하락등에 의해 회계상 잔존가치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을 때 별도의 세무조정(당해상각범위액만 손금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준용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하락등에 의해 회계상 잔존가치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기업회계상으로는 전액 당기손실반영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한도내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부인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