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샘플수입관련 제반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시.. 태산엘시디 | 2008-02-04

매일회계분개방에 밑의 내용의 회계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밑의 1번의 경우이거든요 . 수출자 상대방이 관.부가세를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번처럼 했을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되는 근거(세무or회계적근거)를 어디에서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매일회계분개방
샘플의 수입과 관련된 제반비용(부가세, 관세) 등을 해외 당해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대가는 우리의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등 변동·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상익이고, 우리가 부담한 관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함.

① 수출자 상대방이 관세·부가세 부담시(매입부가세 공제안됨)
(차) 저장품(샘플 등) 1,210 (대) 잡수입 1,210
(=샘플 1,000+관세 100+부가세 110)

② 우리가 관세·부가세 부담시
(차) 저장품(샘플) 1,000 (대) 잡수입 1,000
관세(공과금) 100 현 금 210(100+110)
선납부가세 110
(선납부가세=(샘플가 1,000+관세 100)×10%=110)
답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수출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입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서삼-417(2005.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