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문제 경동소재 | 2008-10-02
1. 당사는 직원에게 직급별로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지급시(급여명세서 차량유지비 명시됨)
2. 직급별지급시
과장이상 : 200,000원 / 대리이상 : 150,000원 / 주임이하 : 100,000원
3. 영업이나 외근을 하기위한 차량유지비 지원이 아니라, 급여형태의 하나로
전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적용하기 위하여 꼭 업무와 연결된 경우만(영업직원, 출장이 많은
직원등)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와 같이 일괄적으로 차량유지비를
급여형태로 적용 하여도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