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 하나세무회계사무소 | 2008-10-02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하에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봉계약서에도 분할지급하며, 매월 지급받는 금액도 표기되어있고 직원들간의 협의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급여담당하신분이 퇴직금도 모두 급여로 분개처리했고
급여대장에도 급여로 표시, 4대보험 보수월액도 퇴직소득을 포함한 걸로 신고를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예) A직원현재급여대장 (수정후급여대장)
급여 3,550,000 (3,253,846)
퇴직금 0 (296,154)
식대 100,000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200,000)
소득세 143,350 (104,130)
주민세 14,330 (10,410)
국민연금 159,750 (146,420)
건강보험 93,820 (85,980)
고용보험 17,320 (15,990)
그래서 4대보험 보수월액도 근로소득으로만 정정신고처리를 하기로 했고, 급여대장에도 퇴직금을 별도 표기하고 전표처리도 \"가지급금\"항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갑근세,주민세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되는지요?
보시면 급여액이 줄고 세금도 더 낸것인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7,8,9월 모두 각각 수정해야되는건지요?
10월 신고서는 아직 작성안했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이나 또는 다른방법으로 한꺼번에 처리 하는 방법인 있는건지?
답변
원천징수 잘못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7,8,9월분 각각 수정신고하며, 10월 신고시에 납부금액과 기존의 환급액과는 차감조정하면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등도 다음 월에 차감조정하여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