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고속도로의 안정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타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체결시 인지첩부를 해야 하는지요?
기존 답변시 각 법항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조문을 살펴보아도 판단이
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첩부면 첩부, 미첩부면 미첩부 라고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용역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바,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라면 인지첩부를 하는 것이며, 다음의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면 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작성하는 기술용역계약서가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라면 인지첩부 대상입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