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에 의한 세무상의 처리는 기업의 실제 회계처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매입대금을 실제로 다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 실제 지급한 대가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가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무상 회계반영과 부가세법상 신고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세금계산서에 80은 지급 20은 미지급으로 하며 편한대로 80만 발행받고 20은 나중에 받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