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혹시 재기해서 갚을 수도 있어 회사로 돈이 들어오도록 비망금액을 남기는 것임-아예없애면 나중에 들어와도 근거상실하고 장부비망이 기재되지 않으면 안 들어오기도 하므로
2. 보통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써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해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는데, 이는 부도 등으로 단기 소멸시효 완성된 대손사유로서 파산·청산 등이 아니라면 나중에 회수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망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처리시 비망가액 1,000원은 남기고 대손처리하며, 발행업체의 파산·청산 등 부도어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망록에 남아있는 1,000원을 없애도 됩니다
비망가액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