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커미션 원천징수 위더스케미칼 | 2008-10-02

체류 기간은 일주일 이고 3,000불 초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원천징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 3,000불 이상이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소득세법 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되며,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