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커미션 원전징수 여부 위더스케미칼 | 2008-10-02

당사가 중개무역을 하는데 그에대한 커미션을 외국국적(미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 했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중개무역과 관련하여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또는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