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중개무역을 하는데 그에대한 커미션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 했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중개무역관련된 커미션을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지급지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활동지기준이면 현지세법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의 국적을 정확히 알아야 국내원천징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국내에 와서 받아가면 해외활동여부가 불분명하니 국내원천징수가 좋을듯함
해당 외국인의 거주국가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세법(소득세법)에 의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