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에 수출할경우
원래는 품목 10가지를 수출할경우
선적(배)로 10가지 품목을 수출할경우
기적(비행기)로 3가지 품목을 수출
배로 10가지를 수출하면서 미국업체에서 급한품목이 있어서
급한 품목3가지를 비행기로 수출한경우 미국업체에서 3을 받고
배로 도착한 품목에서 7을 받아서 10이된경우 비행기로 나간 3품목을
다시 국내로 보냅니다.이런경우 나갈때는 배와 비행기 10과 3은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어서 매출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배가 도착해서 3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경우 3은 수입면장이 발행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통관시는 불량이 아니지만 재수입 불량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요..
이런경우 비행기로 나간 3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되면 부가세만 신고하고 원가로 처리 안해야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0품목을 수출시 거래상대방의 상황에 의해 먼저 2품목의 제품을 우선 보낸후 나중에 당초 계약된 10품목으로 모두 보내고 먼저 보낸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 다시 회수되는 제품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에서 제외하고 최종 거래된 것만 수출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