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공급 후 본사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이진호님 | 2008-10-01

당사는 A란 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전국에 사업장(본점 1, 지점 6)이 7개정도 있고(각 사업장은 각자 사업자등록번호 있음), 당사는 A법인의 본점을 포함, 각 지점으로 당사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금결제는 A법인 본사가 지점분을 포함해서 당사에 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당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분을 포함하여 본점으로 1장만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A법인 지점공급분과 본점공급분을 합산하여, A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매만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관련 예규도 알려주세요.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본점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고 본점 및 각 지점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실거래약정이 중요함

[관련 예규] 부가46015-1695(2000.7.15.)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자재구매에 대한 소요량산출, 구매계약의 체결, 입고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