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자물품 수입통관 한국서부발전 | 2008-02-04
21040 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국내거래의 경우 제품을 판매 후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한 재화와 수량, 규격이 동일한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나(부가 1265.1-1707, \'84.8.14) 해외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고 재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및 수출로 보아 관련된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철거 및 반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반품하지 않고 수량, 규격이 동일한 물품을 다시 통관하여 당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당사가 부담하지 않았으나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수입부가가치세만이라도 우리가 부담하고 환급받으면 당사에는 추가 부담이 없고 수출업체에서도 수입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당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456-7691)
답변
수입부가세 환급은 수입업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업자가 수입부가세를 대납했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수출업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