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설정한 부실채권의 충당금 손금불산입액중 소멸시효가 이전연도에 완성되고 이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이 당해에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에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때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손금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이때도 물론 기본적으로 채권회수노력이 수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권회수노력을 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도 손금산입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때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