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한백종합건설 | 2008-10-01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억 발행상태이고
개업비는 당기비용 1억처리 한 상태입니다.
금융리스채권을 99억으로 처리하면 나머지 1억의 계정이 모호합니다.
기존처리
차)건설중인자산 99억 대)외주비등 : 99억
차)개업비용: 1억 대)현금 : 1억
상기처리후에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100억 발행시
차) 금융리스채권 : 99억 대)건설중인자산: 99억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리스채권설정 금액의 차액1억(100억-99억)에 대한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시설임대료 계산 대산금액은 100억원임
답변
개업비나 잡비용 기타손실로 반영해도 됨

[참고자료]
질의회신07-023, 2007.07.02

【질의】
BTL방식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와 시공사인 경우 각각 수익의 인식과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 및 임대료 수취에 있어 어떠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회신】
BTL사업방식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사업시행자가 SPC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A29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를 적용하여 개별 SPC별로 SPC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수익의 인식 여부와 수익인식의 방법(총액, 순액)을 결정함. 따라서, BTL사업에서의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와 임대료의 회수는 그 실질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