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와의 거래시
외국업체에서 필요 공구를 가지고 들어와 국내의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때 해당 공구에 대해 세관에서 우리 회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 수행 후 외국업체에서는 공구를 가지고 출국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우리 회사에 주고 갔습니다.
공구 수입시 당사에서는 수입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입세금에 대해 당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추가해야 하는지 등...)
답변
1. 해외업체가 국내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장비에 대해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된 경우, 귀사가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불공제항목으로 신고하여도 되고, 실질귀속이 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