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의 보장성보험에 의한 보험금 수령 및 지급시 분개방법 좀 알려주세요. 넷스루 | 2008-10-01

회사에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계약자: 회사, 피보험자 : 임직원, 수익자 : 회사)

직원중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회사가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하게되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험사에서 회사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2) 회사가 직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답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고, 해당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시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하는 직원의 수술비, 치료비는 세무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보험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1,000 대) 잡수익(보험금) 1,000
ⓑ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시
차) 급여 1,000 대) 보통예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