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tl사업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방법 한백종합건설 | 2008-10-01

btl사업을 특수목적회사가 아래조건과 같이 행할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총민간투자비100억
2. 개업비1억
3. 금융리스채권 99억(100억-개업비1억)건설중인자산
4. 시설임대료 영세율세금계산서 100억발행
질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1안) 차)금융리스채권: 100억 대)건설중인자산: 99억
잡이익: 1억
2안) 차)금융리스채권: 99억 대)건설중인자산: 99억
기타(모름) : 1억 기타 : 1억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업비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차) 금융리스채권 99억 대) 건설중인자산 99억
차) 개업비 1억 대) 현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