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사항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회수의 노력이나 무재산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발송의 반송등의 서류로 채권회수노력에 포함되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폐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각된 사업체인경우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1. 대금회수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금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는 등의 법적행위가 있어야 회수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받게 되는바, 내용증명발송만으로는 회수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노력에 대한 입증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