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체인점중 우수한 대리점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포상금으로 현금, 가전제품, 자동차등을 지급할 경우
당사와 지급받는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은하루되세요...
답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수한 대리점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이 22%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하는 때에는 취득가를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는 사업상 증여로 관련 매입세액공제 하지 않으면 매출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