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보았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이해가 됩니다. 소멸시효도 지나고 경정청구 기한도 지난 경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상법상 5년인데 상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짜리는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매출채권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아야 하는바, 단기소멸시효 및 경정청구기한도 지난 경우에는 손금추인이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