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무조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0-01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을 드리고 또 드리네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각하고 그동안 손금불산입 하였던 충당금을 손금 산입하려 합니다. 이때 민법상의 소멸시기가 3년인데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연도에 도래한 경우는 당해연도에 반영하여도 되는지요. 당해연도에 반영할 경우 과세표준을 감소 시키는데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무신고등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손금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에 의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