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손금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에 의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