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부터 근로소득자의 경우(중도 퇴직자 제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유과환급금을 일괄 신청하여 11.1부터 유가환급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 동 환급금(최소 6만원 ~ 최대 24만원)이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제외될 뿐 아니라 연말정산과는 무관하여 근로자의 경우 유가환급금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에 따라 근로자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통비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소득으로 열거된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