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택시 이용이 많은 경우 코리아인크 | 2008-02-04

리스차량을 이용하기는 하나 택시 또한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그 리스료는 비용인정 받기가 힘들거나,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실제 업무관련 교통비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상이라면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