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에서 수입한 장비 중 견본품(무상)으로 수입통관하여 입고되었습니다.
통관시 관세,부가세만 부담하고 물품대금은 지급되지 않는조건으로 입고 되었는데 이런경우
당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비수입시 견본품은 무환수입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견본품의 시가를 잡수익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