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토너 판매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01

원래 소모품비로 처리했던 토너를 사용하고 나서
폐토너를 판매하여 3만원 조금 못 되게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럴때 잡이익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소모품비로 처리했던 부분을 -소모품비로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잡이익 같은데..
답변
통상 최초 지급시 소모품비로 처리했던 소모품 구입비용은 기말시점에 남아있는 소모품잔액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소모품비를 감액시키거나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의 반영하는 성질이 아닌 폐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참고자료 : 소모품이나 사무용품 등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