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통관시 하나세무회계사무소 | 2008-10-01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품 관련 부품을 수입시 관세및 부가세를 지불해야 통관처리 하고 수입계산서를 받을수 있는데
가끔 저희가 납부하지 않아도 통관되서 수입계산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부가세 부분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관청의 실수 혹은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라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귀사에서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