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앤휴멜동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06년도 신설사항이라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 2008년 8월에 퇴사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의거 당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제5항의 근거로 10월10일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해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로 당사의 의무가 끝나는 건지요?
답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이나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해당 퇴직자가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로 이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하였다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환급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