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사용할 경영정보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통하여 구축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체결시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질의결과 \"미첩부\"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917, 2006.05.18
【질의】
SI업체(System Integration)가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계약
-시스템개발 및 구축용역과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네트웍관련공사 및 유지보수계약
-부가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관련 계약
-소프트웨어 임대사업 및 인프라설비 임대사업 계약
【회신】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여기에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