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 80만원(VAT별도) 상품을 납품하였는데요.
선납금 30만원을 받았고 납품시 카드 결재를 50만원 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카드결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서
30만원(VAT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0만원(VAT별도)는 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정리 하려면 세금계산서 등록하고 카드매출전표를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상대거래처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개인 카드로 결재를 할경우 처리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은 실제 납품한 업체가 상대거래처가 될 것이고
카드매출전표는 실제 납품한 업체가 아닌 개인이 상대거래처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도 무관한건가요?
답변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회계처리상 문제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개인신용결제에 대하여 주석으로 거래상대방(업체명)을 기재하여 동일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세무상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처리에도 문제 없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때는 신용카드전표는 단순히 결제수단에 불과하는바, 되도록 세금계산서로 일괄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