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에 따른 해당 가산세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9-30

성실한 답변에 항상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가산세 해당여부와 관련 근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의3제4항), 과소신고·미신고·초과환급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