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립기념일 행사이벤트 당첨자 관련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8-09-30

이번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벤트를 했는데요
이벤트 당첨자에게(장려상,참가상등)는 당사 제품으로 10만원~15만원 상당의 현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청징수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당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제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답변
1. 이벤트에 따른 경품당첨자에게 현물 지급하는 경우 초등학생이라도 현물의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해당 현물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리점 제품 구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기타소득이 건마다 5만원(필요경비(80%)있는 경우 25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