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벤트에 따른 경품당첨자에게 현물 지급하는 경우 초등학생이라도 현물의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해당 현물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리점 제품 구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기타소득이 건마다 5만원(필요경비(80%)있는 경우 25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