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친절한 설명 및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채권업체중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절차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폐업신청을 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절차조차도 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대손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 단순히 폐업사실만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력했는데 폐업이라면 폐업사실을 근거로 대손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