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리스 후 택시비 지원시 코리아인크 | 2008-02-04

직원에 대해 업무용으로 법인차량 리스 후 택시비도 실비로 지원했을 경우 둘 다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또한, 교통비 이중 지급으로 간주되어 법인차량 리스비와 택시비 중 하나가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
직원의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택시비나 리스차량비용 등이 별도 업무상이라면 교통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비용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면 하나의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