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용역을 매월 말일자로 발주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 하던중, 7월에 계약변경에 따라 7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9월초에 정산 합의하에 발행.
질의)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 31일자로 발행가능 여부?
2) 1)의 작성일자에 대한 관련 근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 조건부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
귀사의 경우 9월에 7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변경으로 거래확정된 9월초의 날짜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같은 과세기간내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큰 변경이 없다면 당초거래시점인 7월31일로 발행하고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