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소모용품 내지는 자산을 카드결재 할 경우가 종종 생기더군요
세금계산서미발행
신용카드 전표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카드로 경비지출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서 접대비나 차량유지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관련 유류대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입세액분은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