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회사의 매출할인 동화공사 | 2008-09-30

건축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사대금의 50%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시중은행의 할인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종료후 어음할인 금액 상당액을 공사매출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요?

답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해당 어음의 할인액만큼을 귀사가 보전해주는 경우 이는 매출할인이 아닙니다. 매출할인은 공사용역공급자가 대금을 조기회수하면서 할인해주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사는 용역공급자자 아니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귀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선급금어로 처리하여야 하며 조건부부담이고 나중에 차감하므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