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자산(토지 건물)을 대표이사가 매입하는경우의 세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여부? 김경수 | 2008-09-29

법인자산을 장부가로 매각(토지,건물)-장부가 25억시 법인세로 매각차익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되는지요,그밖에 회사가 대표이사가 고려해야할 세금과 매매가격은 부당행위부인규정범위내의가격으로 매매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시가기준으로 거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 현저한 차이로 매각시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되며, 또한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추가법인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