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매각에대한세금 한국쓰리콤 | 2008-09-29

저희회사가 신설법인인데 관계회사명의의 건물을 매각해서,
건물소유업체가 A라면 부동산등기를 이제 A에서 저희로 명의만이전하는데요. 그에대한 대금을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세금까지 같이 지급하였는데,
건물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절차와 서식이 필요한지 또 어디다 언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