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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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9-2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호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유머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호텔에 초빙된 강사님은 현재 모 대학교의 최고경영자과정 겸임교수이며, 산업교육 강사등10여 기관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래에서 언급되어있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유직업중 9번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외부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대가를 받은용역\'에 해당하는지요?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3.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6. 보험가입자의모집,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7.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8.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9.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외부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대가를 받은용역
10.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1.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지르이 대가를 받는 용역
12.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
13.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4.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답변
해당 강사가 강연을 전혀 하지 않고 교수만 역임하다가 우발성으로 귀사의 강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나, 해당 강사가 귀사뿐 아니라 다른 곳의 강연을 수행하고 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으로서 강사료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강사가 다른 곳의 강사 등을 역임한다고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며, 9호의 항목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