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접대비 처리 문의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8-09-29

저희회사는 주로 외국 손님이 많으셔서 외국인들 접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의 거의 80%이상이 외국인 대상의 접대비입니다.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 시 접대받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등을 기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어떻게 증빙을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자 및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한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번호대신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여권번호등을 기재하는것이 개관적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국인자체의 사생활보호에는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