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 연말정산 소비코 | 2008-02-04

안녕하세요
당사는 계속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07년 12월31일자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계속근로자와 함께 08년 1월10일 신고및 납부 하였느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누락하여 07년 12월로 회계처리(환급)하고 2월10일자로 신고 정산코자 합니다
이럴경우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07년 12월 31일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실제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므로 퇴직자의 07년 12월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1월에 지급하였다면 다음 달 10일(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한 달인 2007년 12월에 지급했다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