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결산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07\'12/31일자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려합니다.
그러나 12/21,12/31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1/15일 지급예정입니다.
질문1) 이때 07\'12/31퇴직급여충당설정시 위 두 퇴사자를 제외하고 설정하는건지 아니면 포
함하고 설정해야하는것인지요.
질문2) 회계처리방법도 알려주세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급여충당금은 12월31일 현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인바,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는 제외하고 설정하면 됩니다.
2. 12월31일 퇴사자의 퇴직금은 미지급금으로 반영하고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