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kiko 거래의 회계처리안 삼송 | 2008-09-29

환율폭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kiko 거래의 회계처리안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kiko 거래의 손실과 이익분은 파생상품처분손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외환차손익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iko거래는 환헤지상품으로 파생상품입니다. 따라서 kiko관련 손실과 이익은 외환차손익보다는 파생상품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