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당사가 A사와 거래를 하는데,
A사는 사업자등록을 2007년 12월 10일에 했고, 사업개시일은 2008년 1월 10일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12월 11일에 발행했고요.
사업자등록전 20일까지는 매입세액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으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뜻일것 같은데요.
위에 사업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 당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업자등록일로 보면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전 20일까지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을 개시하는 A사가 사업개시를 위한 매입을 하였을시 사업자등록전인 12월10일 이전 20일내에 교부받은 대표자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귀사와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귀사는 A로부터 A사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받아 수취하면 정상적인 매입세액이 가능하며, A가 사업자 등록이전 20내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표자명의로 수취할 수 있으나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전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