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독일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비거주자(분기별 1회정도 국내 출장예상)로 부터 기술등의 용역제공을 받고 급여등의 비용을 송금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독일인 비거주자의 국외 인적용역소득은 한독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독일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없이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내활동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이면 한국내에서 부분근로소득으로 과세가능함